공고 제2014-28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3조에 따른 도시재생선도지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모지침의 안내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요청서 및 사업구상서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주요내용〕
1. 응모자격
◈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른 전략계획수립권자
ㅇ 광역지자체장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ㅇ 기초지자체장 : 시장, 군수
(광역시 관할구역의 군의 군수는 제외)
2. 제출서류 및 기간
ㅇ 제출서류 : 공문(원본) 1부.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요청서(원본)
1부, 사업구상서 25부, 파일(hwp 또는 pdf 형식)
ㅇ 제출기간 : 2014년 3월 12일(수) ∼ 3월 14일(금) 18:00
(우편제출시 제출기간 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 특별시와 광역시 내의 구청장 및 군수는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을 통해
제출하고, 광역도 관할 시․군은 광역도를 경유하여 제출
3. 사업구상서 작성 등에 대해서는 지정된 홈페이지(www.auri.re.kr)
의 공모관련 게시판을 통해 질의응답이 진행(1.13~1.29)되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첨부되어 있는『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공모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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