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4-14호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 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제50호
2. 노 선 명 : 영동선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주요구간 통행료
구 간 |
통행료(원) |
출발지 |
도착지 |
1종 |
2종 |
3종 |
4종 |
5종 |
덕평휴게소 |
양지 |
1,300 |
1,300 |
1,400 |
1,500 |
1,600 |
덕평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5. 통행료 수납구간 : 덕평휴게소 회차로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각평리)
6. 통행료 수납대상 및 감면대상
ㅇ 수납대상 : 회차로 요금소(하이패스전용) 통행이 가능한 단말기 장착차량
ㅇ 감면대상 : 종전과 같음
7. 통행료 수납방법 : 선불하이패스카드 또는 후불하이패스카드로 지불
8. 통행료 수납기간 : 종전과 같으며 제4항의 통행료는 2014. 1. 21(화)
10:00 부터 적용
※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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