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4-109호
공 고 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0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재지정 및 해제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