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4-121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121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 공고(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97조제3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교통신기술 지정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2월 1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기술개발자
가. 법 인 명 : (주)도화엔지니어링, (주)제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신희수
나. 전화번호 : 02-6323-3180, 02-3498-2778, 032-761-0206
2. 교통신기술 명칭 및 분야
가. 명칭 : 지주의 외주면에 보강판을 구비한 방호울타리 제작 기술
나. 분야 : 교통시설 / 도로시설 / 도로시설
3. 기술범위 및 주요기술내용
가. 기술범위
ㅇ 지주의 외주면에 다수의 보강판을 구비하고, 다수의 완충레일을 지면에 고정된 지주에
순차적으로 결합한 구조의 단부를 갖춘 방호울타리 제작기술
나. 주요기술내용
ㅇ 지반에 매입된 포스트의 외주면에 다수의 보강판을 형성하고, 설치 장소의 여건에 따라
이 포스트가 지반으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보강판, 스파이크채널 및 걸림돌기를
더 구비함으로써, 차량의 충돌로 인해 포스트가 구부러지는 것을 방지하여 차량의
이탈 및 전복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상기 포스트를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고,
상기 포스트가 지반으로부터 이탈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포스트의 밀림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보강 및 지지구조를 갖춘 방호울타리의 제작 기술
ㅇ 보강판이 형성된 지주를 갖춘 방호울타리의 단부에 차량의 충돌시 발생하는 충격에너지를
레일의 밀림작용에 의해 다중으로 넓은 범위에 걸쳐 흡수하도록 다수의 완충레일을
지면에 고정된 지주에 순차적으로 결합한 구조로써 충돌차량이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호울타리 단부 제작 기술
4.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ㅇ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 등으로 침해한 경우
ㅇ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법적 분쟁 중에 있는 경우
ㅇ 그 밖에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5. 제출기한 : 2014. 3. 15.(토)까지
6. 제출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기술인증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송백빌딩 4층, 우 431-060)
7. 기타사항 :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전화 :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신청기술 요약 설명자료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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