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4-130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0조(도시재생지원기구의 설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도시재생지원기구의 지정 등)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연구원 및 국토연구원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