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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정관 변경 인가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4/02/17 (월)
내용

공고 제2014-129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29호


 「주택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정관 변경 인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정관 변경 인가 공고



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66조제2항에 따른 자동퇴회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체납회비(18개월)를 납부 후 회원으로 재가입하는 때에는 입회비를 면제한다.

2012.3.8. 일부 개정정관 부칙 제2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