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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 단지도로 교통안전점검 서비스 신청방법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4/02/19 (수)
내용

우리부에서는 아파트 입주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년 4월부터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아파트 내 교통안전 무상점검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대상
- 최근 아파트 내 교통사고로 인명피해 및 시설물 손실 등이 발생한 단지
- 사고위험성이 높거나, 교통 안전시설물 설치가 미흡하여 아파트 단지 내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단지

□ 신청기간 : ’14.2.24(월) ∼ ’14.3.11(화)

□ 신청방법 :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해당지자체에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

□ 접수처 : 해당 지자체

※ 신청절차, 접수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