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4-205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운영자 지정신청 공고
「물류정책기본법」 제3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운영자를 지정하기 위한 지정신청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2. 25.
국토교통부장관
[공고 세부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