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4-207호
국토교통부 공고 2014- 호
2014년「공동물류 공공지원사업」제1차 공모
「물류정책기본법」 제23조에 의거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2014년「공동물류 공공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2. 26.
국토교통부장관
- 다 음 -
1. 지원목적
ㅇ 기업의 폐쇄적인 물류운영으로 공동물류 이용율이 저조하여 물류효율성을 저해함에 따라 지자체의 공동물류 지원을 통해 성공모델 발굴․확산을 유도하고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2. 신청기간
ㅇ 2014년 2월 26일(수) ~ 3월 31일(월) 18:00까지
3. 신청자격
ㅇ 자치단체의 장(기초, 광역)
4. 사업유형 및 지원범위․지원규모
ㅇ 산업․거점, 물류사각지대, 창의제안으로 유형화하고 공동물류컨설팅(1단계) 소요비용의 50% 이내로 최고 1억원 이내 지원
(단위 : 백만원) |
사 업 분 야 |
예산 |
‘14년도 자원범위․지원규모 |
합 계 |
300 |
|
① 산업․거점 공동물류분야 |
100 |
산업․거점 공동물류 : 산업단지, 공항․항만․철도 배후(유휴)부지 등 산업이나 거점을 연계한 지자체의 공동물류 컨설팅사업을 지원(1건, 1억원 이내 지원) |
② 물류사각지대 공동물류분야 |
100 |
산간벽지, 도서지역 등 물류소외지역에 대한 지자체의 공동물류 컨설팅사업을 지원(1건, 1억원이내 지원) |
③ 창의제안 공동물류분야 |
100 |
도심지(고층빌딩 밀집지역, 재래시장 등), 신선․검역 등 지자체의 공동물류 컨설팅 사업을 자유공모․지원(1건, 1억원이내 지원) |
* 공모결과 각 사업별 보조금지원 배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재공고하거나 사업 간 탄력적으로 배분 운영
* 국고(50%이내) 및 지자체(민간투자 등 포함 50% 이내)로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상 지원 가능
* 지자체 지원사업은 컨설팅사업(1단계), 시행사업(2단계, 시설․장비․정보시스템 구축․개선 등)으로 구분 시행중으로 시행사업은 ‘15년부터 공동물류컨설팅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
5. 신청방법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및 교통연구원(www.koti.re.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
ㅇ 접수처 : 교통연구원 물류정책․기술본부
- 주소 : (우 411-70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315번지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정책․기술본부
- 전화 : 031-910-3189,3256
- 홈페이지 : www.koti.re.kr
ㅇ 신청서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e-mail 접수 불가
6. 제출서류
① 공공지원사업 신청서 1부
② 공공지원사업 사업계획 요약서 10부
③ 공공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0부.
④ 추진협의회 명단 10부
⑤ 공공지원사업 검토의견서(광역지자체 작성) 1부
7. 선정 및 기타유의사항
ㅇ 붙임 6의 선정기준에 따라 서류심사(70%)와 현지심사(30%)를 실시하여 사업분야별로 70점이상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ㅇ 선정결과 발표(예정) : 2014년 4월 10일 이후 공고(변경시 별도 통보)
ㅇ 문의사항은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044-201-3997, 4005) 또는 교통연구원(031-910-3189, 3256)으로 연락
붙임 1. 공공지원사업 신청서
2. 사업계획 요약서
3. 사업계획서
4. 추진협의회 명단
5. 검토의견서
6. 평가기준
7. 공동물류 공공지원사업 유형별 사례(예시)
8. 공동물류 공공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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