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4-244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당사자 |
성명 |
(주)그린환경(대표 강수형) |
주소 |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 천월길 167 |
품질인증 용도 |
도로공사용(투입 건설폐기물 : 폐콘크리트) |
처분내용 |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1개월
(2014.3.6~2014.4.5)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순환골재 생산비율 부적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