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4-328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328 호
교통신기술 연장신청 공고(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연장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97조제3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교통신기술 연장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3월 1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기술개발자
가. 법 인 명 : (주)쓰리에스
나. 전화번호 : 02-465-1233
2. 지정번호 : 교통4호
3. 교통신기술 명칭 및 분야
가. 명칭 : 가드레일판을 지주의 내외측에 복수열로 설치하고 원통형 충격흡수대와
레일보강판으로 이루어진 노측용의 개방형 가드레일 제작기술
나. 분야 : 교통시설 / 도로시설
4. 기술범위 및 주요기술내용
가. 기술범위
ㅇ W형 가드레일판의 폭을 축소하여 지주의 내외측에 복수열로 설치하고, 지주와 레일
사이에는 원통형 충격흡수대를 삽입하고 레일보강판을 전후면 레일사이에 둔
노측용의 개방형 가드레일과 지주 내부에 보강 파이프를 삽입한 지주 제작기술
나. 주요기술내용
ㅇ 이 교통신기술은 W형 가드레일판의 폭을 축소하여 지주의 내외측에 복수열로
설치하고, 지주와 레일 사이에는 원통형 충격흡수대를 삽입하고 레일보강판을
전후면 레일사이에 둔 노측용의 개방형 가드레일과 지주 내부에 보강 파이프를
삽입한 지주 제작기술이다.
5. 보호기간 : 2011년 7월 15일 ∼ 2014년 7월 14일 (3년)
6.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ㅇ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 등으로 침해한 경우
ㅇ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법적 분쟁 중에 있는 경우
ㅇ 그 밖에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7. 제출기한 : 2014. 4. 21.(월)까지
8. 제출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기술인증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송백빌딩 4층, 우 431-060)
9. 기타사항 :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전화 :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장신청기술 요약 설명자료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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