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4-289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289호
2014년 표준(단독)주택가격 조정 공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 표준(단독)주택가격의 공시내용 중 일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공고 합니다.
2014. 3. 20.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