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4-413호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413호
「물류정책기본법」 제3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운영자 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3. 31.
국토교통부장관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운영자 지정 】
1. 지정번호 : 제1호
2. 법인명 : 한국통합물류협회
3. 대표자 : 박재억
4.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5. 지정일 : 2014.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