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4-186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461호(2008. 8. 26.)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506호(2013.8.30)로 도로구역결정 및 변경 고시된 고속국도 건설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고속국도 제60호선(동홍천-양양)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동홍천~양양 고속도로 (고속국도 제60호선)
4. 토지세목 :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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