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4-191호
◉ 국토교통부고시제2014- 호
김포양곡2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932호(2013.12.31)로 지정 변경된 김포양곡2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에 대하여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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