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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험물포장·용기 검사기관 지정 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4/05/13 (화)
내용

공고 제2014-761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761호

 

「항공법」 제6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1조제4항에 따라 위험물 포장·용기검사기관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4년 5월13일

국토교통부장관

위험물포장·용기 검사기관 지정 공고

「항공법」 제6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1조제4항에 따라 (주)지오엘리먼트(강철 드럼 1A1, 1A2로 한정)를 위험물 포장·용기검사기관으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