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4-761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761호
「항공법」 제6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1조제4항에 따라 위험물 포장·용기검사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4년 5월13일
국토교통부장관
위험물포장·용기 검사기관 지정 공고
「항공법」 제6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1조제4항에 따라 (주)지오엘리먼트(강철 드럼 1A1, 1A2로 한정)를 위험물 포장·용기검사기관으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