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4-263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호
부산문현 혁신도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부산문현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계획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고시 합니다.
※ 실시계획 등의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 부산광역시 남구청 및 부산도시공사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4년 5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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