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4-710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4-호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6조의2에 의거 순환골재 품질인증서 자진 반납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인증 취소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조광환경산업개발 (대표 조만기)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2-2 |
품질인증 용도 |
도로공사용(도로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용 및 차단층용) RSB-2 40mm
(투입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 |
공고 내용 |
순환골재 품질인증 취소 |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순환골재 품질인증서 자진 반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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