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4-71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713 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당사자 |
성명 |
(주)그린환경(대표 강수형) |
주소 |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 천월길 167 |
품질인증 용도 |
도로공사용(도로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RSB-2
(투입 건설폐기물 : 폐콘크리트) |
처분내용 |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3개월
(2014.5.26~2014.8.25)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순환골재 품질인증관리 시정요구 2차에 불응
* 관련문서 : 기술정책과-1052(201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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