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2014.6.5 시행)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 지원센터’ 지정과 관련하여 ㅇ 신청기관에 대한 평가계획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ㅇ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건축정책과 박창준(044-201-3760)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