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4-309호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 변경에 대하여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9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4. 5.
국 토 교 통 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