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4-784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784호
광역급행버스 운송사업자 모집공고
「도로교통법」에 고속국도 등을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입석운행을 제한하고 있으나, 수도권 직행좌석버스의 경우 출·퇴근시간대 교통수요 대비 버스용량 부족으로 입석운행이 관행화되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출·퇴근시간대 인천(경남아너스빌)↔서울(합정역)을 한정하여 운행하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노선의 운송사업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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