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4-812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 공고
「유료도로법」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 전 구간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통 행 료 : 종전과 같음
5. 통행료 수납구간 : 종전과 같음
6.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ㅇ 통행료 납부대상 : 종전과 같음
ㅇ 통행료 감면대상
- 선․후불 하이패스카드 및 하이패스 기능이 포함된 전국호환 교통카드는 유료도로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한 출퇴근 할인 적용
- 기타 : 종전과 같음
7.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 통과 시 현금, 선․후불 하이패스카드 및 전국호환 교통카드를 이용한 통행료 지불
8. 통행료 수납기간 : 종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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