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4-854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4-854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공건축지원센터를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공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공건축지원센터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공기관명: 건축도시공간연구소(법인등록번호:111222-0000361)
2. 대 표 자: 제해성
3. 소 재 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 B-301
4. 전화번호: 031-478-9600
5. 지정 연월일: 2014.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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