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4-920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920호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자 신청 공고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자가「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 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12-898호)」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관계 서류의 제출기한, 제출방법, 구체적 서류내용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7.9.
국토교통부장관
1. 신청 대상 :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자
※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2013년에 공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42호)된 17개 택배사업자도 포함
2. 제출기한 : 공고일로부터 2014. 7. 31(목) 18:00 까지
3. 제출서류 : 붙임 참조
4. 제출처 : 교통안전공단 택배 신규공급 용역팀
☞ 문의)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 044-201-4023)
☞ 접수) 경상북도 김천시 율곡동 혁신도시 5-5블럭 교통안전공단내
(☎ 054-459-7457)
5. 기타사항 : 직접방문 접수만 가능(우편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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