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4-925호
우리부에서 도시하천에 대한 상습 수해 방지대책으로 추진중인 “도시하천 유역종합치수계획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계 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4조 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합니다.
붙임 1. 도시하천 유역종합치수계획용역 세부평가기준(안) 1부.
2.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