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4-1002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 업무폐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002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16호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업무를 폐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대행자명 |
등록
번호 |
등록일자 |
대표자 |
주사무소 소재지 |
평가담당부서 소재지 |
㈜한일
에스티엠 |
341 |
2010.09.14 |
한영기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138-6
중앙인더스피아5차 709호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138-6
중앙인더스피아5차 709호 |
끝.
2014. 7. 30.
국토교통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