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4-101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호
신기술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유)남해환경 (대표이사 조 화 정, 조 명 희)
② (유)서부환경 (대표이사 조 재 웅)
③ ㈜청봉환경 (대표이사 강 혜 숙, 김 남 식)
나. 전화번호 : ①061-281-2000, ②061-285-6000, ③064-723-8992
2. 명칭 : 회전 수조 트롬멜 드럼동체부 회전력과 유동바의 충격마찰력을 이용하여 시멘트 페이스트 이물질을 분리 저감하는 콘크리트용 순환 잔골재 생산기술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경사각도는 5°로 전면부가 높고 후면부가 낮게 설치되어 골재의 일정체류시간을 확보하도록 구성되고 드럼동체부 내부에서 순차적으로 격벽으로 구분하여 배치된 1차, 2차 및 3차 마찰충격박리부와 이물질 분리부로 구성된 트롬멜에 순환잔골재를 투입하여, 1차, 2차 및 3차 마찰충격박리부에서 각각 3개씩 배치된 유동봉이 드럼동체부 회전으로 상승후 자유낙하하면서 순환골재의 표면에 마찰 및 충격을 가하여 순환잔골재 밀도, 흡수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착 시멘트 페이스트를 효과적으로 박리시키고, 트롬멜의 마지막 부분인 이물질분리부에서 박리된 시멘트 페이스트를 밀도차로 물과 함께 부유하게 하여 재사용 수조로 이동시켜 시멘트 페이스트만 제거하고 물은 재사용하며, 골재는 스크린을 통하여 배출되는 콘크리트용 순환 잔골재 생산 기술이다.
<범위>
경사각도는 5°로 전면부가 높고 후면부가 낮은 트롬멜내에 격벽으로 구분된 3단의 마찰충격박리부에서 드럼의 회전으로 각각 3개의 유동봉이 상승후 낙하하면서 골재와 유동봉의 마찰충격력으로 골재의 시멘트 페이스트를 단계별로 탈락시키고, 트롬멜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한 이물질 분리부에서 트롬멜의 탈락된 시멘트페이스트를 물과 함께 부상시켜 제거하여 양질의 순환잔골재를 생산하는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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