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4-1039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호
신기술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삼우공간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정 용 찬)
② ㈜삼보기술단 (대표이사 이 창 윤)
③ 동양건설㈜ (대표이사 정 해 상)
나. 전화번호 : ①031-552-6088, ②053-811-7200, ③041-855-2919
2. 명칭 : 부분 인장된 메탈레스와 수직 가변 브라켓을 이용한 휀스 개폐식 낙석방지책의 시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절토면 붕괴 시 구조물의 파손을 최소화 하고, 설치 및 복구를 간단히 하기 위하여 부분 인장된 메탈레스로 휀스 모듈을 제작하고 수직가변 브라켓과 환봉을 이용하여 지주에 연결함으로 소요 높이에 따라 휀스 모듈의 개수를 조정, 설치하는 개폐식 낙석방지책으로서 경사부, 곡선부, 기존시설에 대한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구성된 공법이다.
<범위>
부분 인장된 메탈레스를 이용한 휀스 모듈을 개폐가 가능하도록 한 모듈과 지주 간 연결 장치(수직가변 브라켓)를 이용하여 낙석방지책을 구성하는 시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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