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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년도 녹색물류전환사업 제4차 공모실시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4/09/24 (수)
내용

공고 제2014-1200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호

 

녹색물류전환사업 제4차 모집공고(안)

 

1. 지원목적

 

ㅇ 기업의 녹색물류 전환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물류분야 에너지효율화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

 

2. 신청기간

 

ㅇ 2014년 9월 24일(수) ~ 2014년 10월 10일(금) 18:00

 

3. 신청자격 및 우대사항

 

지정사업 :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에 참여하는 기업(위수탁 등 협력기업,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및 단체 포함)

 

민간제안사업 : 물류기업, 화주기업 또는 물류관련 단체가 개별 또는 공동 신청

 

효과검증사업 : 녹색물류와 관련된 기술 또는 장비를 개발․보유한 자 또는 해당 기술 또는 장비를 도입하려는 물류기업 또는 화주기업

 

4. 지원대상(사업제안분야)

 

지정사업 :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 통합단말기(에너지사용량 계측), 전기 축열식 냉장․냉동장치, 에어스포일러 보급사업

 

민간제안사업 : 기업에서 추진하는 녹색물류전환사업 등 민간의 아이디어를 정책화하기 위한 사업(자유공모)

공동수송․배송과 친환경․고효율을 위한 장비의 도입, 적재율 향상과 기타 물류분야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설, 장비, 차량개조 등

 

효과검증사업 : 녹색물류 기술․장비 중 정부가 본격 지원하기 전 또는 해당 기술․장비를 도입하기 전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사업

 

 

 

5. 지원대상별 지원규모 및 상한액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산

지원규모 및 상한액

① 지정사업

137

 

▪물류에너지 관리시스템 보급

 

 

 

 

(지원규모) 시스템 구축비용의 30~50%이내

- 중소․중견기업은 50%이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은 30%이내

(상 한 액) 기업당 5천만원 이내

▪통합단말기 보급

 

▪(지원규모) 단말기 구입비용의 50%

▪(상 한 액) 대당 10만원, 기업당 1억원이내

전기축열식 냉장․냉동장치 보급

 

 

 

 

▪(지원규모) 사업비의 30~50%이내

- 중소․중견기업은 50%이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은 30%이내

▪(상 한 액) 대당 10백만원 이내

▪화물차 에어스포일러 보급

 

 

 

 

▪(지원규모) 사업비의 30~50% 이내

- 중소․중견기업은 50%이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은 30%이내

▪(상 한 액) 대당 15만원 이내

② 민간제안사업

 

(지원, 상한액규모) 중소․중견기업은 50%이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은 30% 이내

③ 효과검증사업

 

▪(지원규모) 소요경비 전액

▪(상 한 액) 건당 5천만원 이내

 

* 기업상한액은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50%․150백만원이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은 최대 30%․100백만원이내 지원(효과검증사업은 제외)

 

6. 신청방법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또는 교통안전공단(www.ts2020.kr, 알림마당→공지사항), 녹색물류홈페이지(www.gl.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

 

ㅇ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화물차량 장착 장치로서 화물차주의 부담이 있는 경우 화물차주의 동의서를, 기업이 부담하는 경우 차량리스트 제출 필요

 

접수처/문의처 : 교통안전공단 교통환경처

  -   주소 : (우 740-220) 경상북도 김천시 율곡동 혁신도시 5-5블럭교통안전공단 교통환경처(☎ 054-459-7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