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4-1172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호
신기술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오피시트 (대표이사 오 진 행)
② 금광기업㈜ (대표이사 봉 명 철)
③ ㈜동우이앤씨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홍 호 용)
나. 전화번호 : ①054-931-5822, ②062-239-8143, ③053-749-2078
2. 명칭 : 부직포 압축 방수보호재와 스트립 박리유도재가 결합된 서브시트를 이용한 지하구조물 외방수 일체화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OP System)은 건축 및 토목구조물의 지하에 방수보호재와 박리유도재가 일체화된 서브시트(SUB Sheet)를 사용하여 외방수층을 형성하는 방수공법이다. 서브시트는 고탄성·연질의 TPO(Thermoplastic Poly Olefin)필름 하부에 연질형 부틸고무를 개질시켜 고점착 특성을 향상시킨 오피시트를 기반으로하여 시트 상부면에 방수보호재(압축 부직포)와 박리유도재(부직포)를 일체화 부착시킨 자착식 방수시트이다. 서브시트는 방수시공 후 되메우기 시 일정이상의 수직 압력을 받으면 방수보호재에서 박리유도재가 분리되도록 설계되어 토사 매립 및 다짐 시 발생되는 방수층 처짐현상에 대한 하자발생(방수층 파단, 들뜸 등)을 방지하였다.
또한, 터파기 공간이 여의치 않은 공간(토류벽, 합벽 등) 즉, 외방수 시공할 수 없는 공간에 역방수용 서브시트(R-SUB Sheet)를 사용하여 지하구조물에 대한 최적의 방수시공이 가능한 방수공법이다.
<범위>
방수시트와 방수보호재, 박리유도재를 일체화 부착시킨 서브시트로 되메우기시 방수보호재에서 박리유도재가 분리되어 방수재 처짐 방지는 물론 외방수 시공이 난해한 공간에 역방수용 서브시트를 사용하여 지하구조물 전면에 대한 외방수 일체화 기술(OP System).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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