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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 변경 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4/09/29 (월)
내용

공고 제2014-1199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호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 변경 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 합니다.

 

                                                                                   2014년 9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제104호

2. 노 선 명 : 남해 제2지선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통 행 료

구분

구간

통행료(원)

1종

2종

3종

4종

5종

현행

서부산 ~ 가락

(폐쇄식)

1,100

1,100

1,100

1,200

1,300

변경

가락

(개방식)

1,000

1,000

1,000

1,000

1,100

5. 통행료 수납구간 : 가락 IC (서부산 IC ~ 가락 IC)

6. 통행료 수납대상 및 감면대상

○ 수납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 감면대상 : 종전과 같음

7.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 통과 시 현금, 선․후불 하이패스카드 및 전국호환 교통카드를 이용한 통행료 지불

8. 통행료 수납기간 : 종전과 같으며 제4항의 통행료는 2014.10.1(수) 00:00부터 적용

※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