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4-1199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호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 변경 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 합니다.
2014년 9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제104호
2. 노 선 명 : 남해 제2지선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통 행 료
구분 |
구간 |
통행료(원) |
1종 |
2종 |
3종 |
4종 |
5종 |
현행 |
서부산 ~ 가락
(폐쇄식) |
1,100 |
1,100 |
1,100 |
1,200 |
1,300 |
변경 |
가락
(개방식) |
1,000 |
1,000 |
1,000 |
1,000 |
1,100 |
5. 통행료 수납구간 : 가락 IC (서부산 IC ~ 가락 IC)
6. 통행료 수납대상 및 감면대상
○ 수납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 감면대상 : 종전과 같음
7.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 통과 시 현금, 선․후불 하이패스카드 및 전국호환 교통카드를 이용한 통행료 지불
8. 통행료 수납기간 : 종전과 같으며 제4항의 통행료는 2014.10.1(수) 00:00부터 적용
※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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