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4-1300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호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 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10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제40호
2. 노 선 명 : 평택제천선(충주-동충주 구간)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주요구간 통행료
구간(나들목) |
통행료(원) |
1종 |
2종 |
3종 |
4종 |
5종 |
북충주 |
동충주 |
1,400 |
1,400 |
1,500 |
1,600 |
1,800 |
5. 통행료 수납구간 :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문성리-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율능리 (18.0 km, 4차로 신설)
6. 통행료 수납대상 및 감면대상
ㅇ 수납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ㅇ 감면대상 : 종전과 같음
7.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 통과 시 현금, 선․후불 하이패스카드 및 전국
호환 교통카드를 이용한 통행료 지불
8. 통행료 수납기간 : 종전과 같으며 제4항의 통행료는 2014. 10. 31(금)
17:00 부터 적용
※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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