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4-667호
경전선 저불강제2교 교량개량 기타공사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4 - 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11호(2014.6.3.)로 고시된「경전선 저불강제2교 교량개량 기타공사」의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9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4년 10월 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