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4-1318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호
신기술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신세계건설㈜ (대표이사 윤 기 열)
② ㈜삼환까뮤 (대표이사 최 갑 수)
③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이사 박 성 완)
나. 전화번호 : 02-6711-6979, 032-746-6114, 031-8005-3707
2. 명칭 : 와플형상으로 보강한 고하중 장지간 물류창고용 프리캐스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슬래브 공법 (WAS 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단부를 스템으로 보강하여 와플형상으로 제작한 프리캐스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슬래브(Waffle Shape Precast Prestressed Concrete Slab System, WAS)□는 일방향 슬래브로서 패널 하부 사각 둘레에 절반 크기의 외곽부 스템과 부재 단변방향 중앙부, 장변방향 1/4, 3/4 위치의 내부 스템으로 와플형상을 가져 슬래브의 춤을 감소시킨다.
장변방향 스템에는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되고, 외곽부 스템은 슬래브와 슬래브가 연결되면 내부 스템과 동일한 치수의 스템이 되어 하중을 고르게 분포시킨다.
단변방향 스템에는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되지 않으며 운반과 탈형, 적재 등 작업시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보강용 스템으로, 이 스템들은 하중을 2방향으로 분산시키며 단변방향의 강성을 증가시켜 프리스트레스 도입 후 변형을 최소화 시킨다.
WAS 부재의 이음은 외곽부 스템의 키홈과 슬래브 양단부의 장변방향 철근배근으로 덧침 콘크리트 타설시 일체화되어 처짐 및 균열을 저감시킨다.
WAS 부재의 접합은 가설시 단순지지로 이루어지며, 덧침 콘크리트 타설에 의해 습식으로 일체화되어 보 상부의 균열을 저감시키고, 접합부 철근 배근으로 마감하중과 활하중에 대한 연속화가 가능하다.
WAS 부재의 이음 및 접합부는 지점 보강용 철물의 설치 및 시공이 생략되어 시공성이 향상된다.
(범위)
콘크리트 슬래브 패널 하부의 외곽부 둘레에 형성된 절반 크기의 스템과 부재 단변방향 중앙부와 장변방향 1/4, 3/4 위치에 형성된 스템이 와플형상으로 이루어지며, 슬래브사이 이음은 외곽부 스템의 키홈과 단변방향 철근이 접합부 상부의 균열을 저감시키고, 역티형 보와 접합은 가설시 단순지지로 이루어지나 시공후 연속화되는 고하중 장지간 물류창고용 프리캐스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슬래브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 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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