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4-1460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460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0
국토교통부장관
당사자 |
성명 |
㈜태산파우텍(대표 김태기) |
주소 |
경북 고령군 다산면 다산산단로 54-42 |
품질인증 용도 |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용(투입건설폐기물 : 폐아스콘) |
처분내용 |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1개월(2014.11.20 ~2014.12.19 )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순환골재 품질인증관리 시정요구(기술정책과-94, 2014.1.13) 1차에 불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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