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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내용 공고(1943)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4/11/26 (수)
내용

공고 제2014-1459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호

 

신기술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주)신영정보기술

② (주)삼우공간건축사사무소

 

나. 전화번호 : ①02-446-7464, ②031-552-6080

2. 명칭 : 외부IP차단 및 통신선 단락기능을 갖는 직접디지털제어기 및 통합자동제어시스템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자외선 센서를 이용한 불꽃감지센서와 건물 설비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인 기본 모듈, 배관 온도 검출기, 덕트 온⦁습도 검출기 및 이들을 통합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외부 IP차단을 통하여 외부의 침입을 방지하는 프로텍션 시스템으로 구성된 화재 감기시능을 갖는 건물용 통합 제어시스템이다.

 

<범위>

자외선 센서를 이용한 화재감지기와 외부 IP차단 및 통신선 단락기능을 통하여 외부 침입을 방지하는 프로텍션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통합제어하는 시스템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