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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지적측량업협동조합 휴면명령 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4/11/28 (금)
내용

공고 제2014-1456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1456호

 

한국지적측량업협동조합 휴면명령 공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아래의 조합에 대하여 휴면을 명령합니다.

 

2014년 11월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대상조합

조 합 명

소 재 지

이사장

설립일자

휴면명령 사유

한국지적측량업

협동조합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21길36 홍간빌딩 1층

공석

2008.4.29.

- 1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실적 없었음

- 출자금 완전잠식

- 이사장, 상근이사 공석

 

2. 문의처

◦ 국토부 지적기획과(044-201-347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3. 유의사항

 

◦ 휴면 조합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 휴면 조합은 활동재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동 재개신고서와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무관청은 활동재개신고서를 받고 활동재개를 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지정을 해제합니다.

 

◦ 위 조합은 공고 후 1년 이내에 활동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재개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활동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제1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해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