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4-1456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1456호
한국지적측량업협동조합 휴면명령 공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아래의 조합에 대하여 휴면을 명령합니다.
2014년 11월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대상조합
조 합 명 |
소 재 지 |
이사장 |
설립일자 |
휴면명령 사유 |
한국지적측량업
협동조합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21길36 홍간빌딩 1층 |
공석 |
2008.4.29. |
- 1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실적 없었음
- 출자금 완전잠식
- 이사장, 상근이사 공석 |
2. 문의처
◦ 국토부 지적기획과(044-201-347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3. 유의사항
◦ 휴면 조합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 휴면 조합은 활동재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동 재개신고서와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무관청은 활동재개신고서를 받고 활동재개를 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지정을 해제합니다.
◦ 위 조합은 공고 후 1년 이내에 활동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재개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활동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제1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해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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