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4-1547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호
고속국도 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제39조에 따라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제10호, 제104호, 제551호
2. 노 선 명 : 남해선(서김해~대저 구간), 남해제2지선(장유~사상 구간),
중앙선의지선(김해~남양산 구간)
3. 사용개시구간
- 남 해 선 : 경상남도 김해시 풍유동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12.0km, 4→6,8차로 확장)
- 남해 제2지선 : 경상남도 김해시 응달동
~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13.0km, 4→8차로 확장)
- 중앙선의지선 : 경상남도 김해시 안동
~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월촌리(9.2km, 4차로 신설)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월촌리
~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6.5km, 4→6차로 확장)
4. 중요 경과지
- 경상남도 김해시, 부산광역시 강서구․사상구, 양산시 일원
5. 전 용 구 간
- 남 해 선 : 경상남도 김해시 풍유동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12.0km, 4→6,8차로 확장)
- 남해 제2지선 : 경상남도 김해시 응달동
~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13.0km, 4→8차로 확장)
- 중앙선의지선 : 경상남도 김해시 안동
~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월촌리(9.2km, 4차로 신설)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월촌리
~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6.5km, 4→6차로 확장)
6. 중 용 구 간 : 없 음
7. 사용개시일시 : 2014. 12. 16(화) 00:00
8. 비 고 : 관련도면은 한국도로공사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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