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4-1546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호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 변경 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 합니다.
2014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제10호, 제104호, 제551호
2. 노 선 명 : 남해선, 남해제2지선, 중앙선의지선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변경사항
○ 신설구간 : 통행료 수납
○ 확장구간 : 할증 통행료 수납(6차로 이상 20%)
※ 주요구간 통행료 (1종 차량 기준)
노선명 |
구 간 |
차로수 |
통행료(원) |
현행 |
변경 |
출발지 |
목적지 |
현행 |
변경 |
남해선 |
서김해 |
대저
분기점 |
4 |
6~8 |
서김해 |
북부산 |
1,400 |
1,500 |
동김해 |
북부산 |
1,200 |
1,300 |
남해
제2지선 |
가락 |
서부산 |
4 |
8 |
가락(개방식) |
1,000 |
1,000 |
장유 |
서부산 |
1,500 |
1,600 |
중앙선의지선 |
김해
분기점 |
대동
분기점 |
신설 |
4 |
동김해 |
물금 |
- |
1,600 |
대동
분기점 |
남양산 |
4 |
6 |
대동 |
남양산 |
1,400 |
1,500 |
5. 통행료 수납구간
○ 남 해 선 : 경상남도 김해시 풍유동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 남해 제2지선 : 경상남도 김해시 응달동~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 중앙선의지선 : 경상남도 김해시 안동~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월촌리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월촌리~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6. 통행료 수납대상 및 감면대상
○ 수납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 감면대상 : 종전과 같음
7.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 통과 시 현금, 선․후불 하이패스카드 및
전국호환 교통카드를 이용한 통행료 지불
8. 통행료 수납기간 : 종전과 같으며 제4항의 통행료는 2014.12.16(화) 00:00
부터 수납
※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