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4-1562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호
신기술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스마텍엔지니어링, ② ㈜한진중공업, ③ 남광토건(주)
나. 전화번호 : ①031-732-2370, ②02-450-8758, ③02-3011-0459
2. 명칭 : 콘과 슬리브가 장착된 철근보강재를 이용한 비탈면 보강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콘을 장착한 긴장봉과 슬리브를 장착한 반력봉으로 철근보강재를 구성하여, 비탈면에 형성한 천공홀에 삽입한 후, 그라우트가 양생되기 전에 긴장봉을 잡아당겨서 슬리브가 공벽에 밀착, 쐐기작용으로 철근보강재가 견고히 정착되게 하여 비탈면을 보강하는 공법이다.
<범위>
콘을 장착한 긴장봉과 슬리브를 장착한 반력봉으로 철근보강재를 구성하여 천공홀에 삽입한 후, 그라우트가 양생되기 전에 긴장봉을 잡아당겨서 쐐기작용으로 철근보강재가 견고히 정착되게 하여 비탈면을 보강하는 비탈면 보강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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