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4-1585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4 - 호
유료도로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①도로의종류
고속국도
②노선명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 전 구간
③통행료수납자
한국도로공사 사장
④통행료
종전과 같음
⑤시설물의명칭
-
⑥통행료수납구간
⑦통행료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⑧통행료수납방법
(당초) : 요금소 통과 시 현금, 선‧후불 하이패스카드, 전국호환 교통카드를 이용한 통행료 지불
(변경) : 요금소 통과 시 현금, 선‧후불 하이패스카드, 전국호환 교통카드,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한 통행료 지불
⑨통행료수납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