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4-1627호
공 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1627호
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 규정에 의한 대체부품 성능․품질인증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15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2. 26.
국토교통부장관
ㅇ 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
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업체명 |
인증기관 소재지 |
지정일 |
비고 |
(사)한국자동차 부품협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 897-4번지 민현빌딩 4층 |
2014.
12.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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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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