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4-1638호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지정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부문 품질인증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2. 30.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