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4-1611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14- 1611호
공동주택가격 정정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항 및 제8항,동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정정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05~2014년 정정대상 공동주택가격 중 정정공시
가. 공시대상 : 2005년부터 2014년 사이에 공시된 공동주택가격 중 정정사항이 발견된 공동주택
나. 공시(가격)기준일 : 당초 공시된 공동주택가격 기준일과 동일
다. 공동주택 수 : 242호(아파트 222, 연립 2, 다세대 18)
라.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명칭, 동․호수, 면적, 가격 (내용생략,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시․군․구에서 열람 및 주택 소재지로 개별통지)
마. 열람장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 민원실
* 국토교통부홈페이지/국토교통정보시스템 바로가기/주택․토지/5.공동주택가격 열람시스템
2. 이의신청방법
가. 공동주택가격 정정공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2014년 12월 30일부터 2015년 1월 29일까지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한국감정원 관할지사)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 명시 및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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