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4-1620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호
신기술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현대엔지니어링㈜, ②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나. 전화번호 : ①02-2134-7572, ②041-560-1338
2. 명칭 : 변단면 천장보를 이용한 단위 유닛 상호간을 완전강접합시킨 철골 모멘트골조 내진 모듈러 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단위 유닛은 기둥, 바닥보, 천장보로 구성되는 3차원 철골 모멘트골조 형식이고, 천장보는 양단부에 브라켓을 설치하고 중앙부 보를 브라켓에 핀접합한 변단면이다. 단위 유닛 상호간의 접합은 수평 및 수직 연결플레이트를 사용하고 인장력과 전단력을 동시에 부담하는 고력볼트로 체결한 완전강접합이고, 건축구조기준의 실대형 보-기둥 접합부 반복재하인증실험을 통하여 건축구조기준에 정의된 지진력저항시스템 중 철골 특수모멘트골조 수준의 내진성능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된 모듈러 공법이다.
<범위>
단위 유닛의 변단면 천장보는 단부 브라켓과 핀접합 중앙부 보로 구성되고, 바닥보 단부와 천장 단부 브라켓은 스티프너로 보강되어, 단위 유닛 상호간이 수평 및 수직 연결플레이트와 고력볼트로 완전강접합된 철골 모멘트골조 내진 모듈러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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