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5-8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8호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기관 지정 신청 공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의2 및 「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서는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