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5-6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5 - 6호
부동산투자회사 정관변경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제5항 및 제40조에 의거 국토교통부 인가사항(정관변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