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5-95호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 호
제주서귀포 혁신도시 개발사업 2단계 준공
제주서귀포 혁신도시 개발사업의 2단계 구간이 준공되었기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를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제주특별자치도(064-710-3145), 서귀포시(064-760-2993),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064-738-0932)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5년 1월 2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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