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08 >
(이천-오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재협의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재협의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ㅇ 위 치 : (시점)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봉담~동탄 고속도로 동탄JCT) (종점)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양평~이천 고속도로 곤지암JCT)
ㅇ 사업규모 : 연장 31.34km (왕복 4차로 신설)
ㅇ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0개월
� 공개기간
ㅇ 2015년 2월 2일 ∼ 2015년 2월 16일(14일간)
� 공개방법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ㅇ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 기타사항
ㅇ 궁금하신 사항은 (가칭)오산광주고속도로(☎031-426-8653),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민자도로관리과(☎02-2125-2652), 국토교통부 광역도시도로과(☎044-201-3903)에 문의 |